수입신고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다음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수입통관 절차
- 물품반입 (장치장)
-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서처리 (세관)
-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 (수입화주)
감면/환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통관 보류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