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물질병 관리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의해 제한되는 품목으로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모조품, 상표권 침해 상품, 불법 복제품 등
무기, 폭발물, 마약 등
흙, 신선식품, 수입금지 의약품
배송의로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톤분할 수수료 : 5,5000₩
폐기 수수료 : 5,5000₩
검역 수수료 : 대상에 따라 다름
무기, 폭발물, 마약 등
흙, 신선식품, 수입금지 의약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개, 고양이/토끼/닭, 칠면조, 오리/꿀벌/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종자식물/병해충/흙/이식용 수산생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