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5)>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 + 현지 배송료 + 현지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을 관세청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격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x 관세 x 10%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합산과세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200만원 이하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물품 송품장
    •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 환불 영수자료
  • 수출신고가 200원 초과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수출 신고필증
감면/환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관용 물품 (면세)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품(감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물품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 (면세)
    •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정부용품 (면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
    •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 아전 보장을 위해 수입하는 비상통신용품 및 전파관리 물품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환경오염방지물품 (면세)
    •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손상물품 (감면)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제외)
    • 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