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목록/간이통관

  • 특송업체

  • 적하목록 제출

  • X-ray 검사

    • 1.목록통관

      150불 이하

      • 검사생략

        목록심사 완료

      • 검사

        개장검사

        통관보류

      • 2. 간이통관

        150불 초과~2000

        • 간이수입신고

        • d

      • 3. 일반수입신고

        2000불 초과

        • 일반수입신고

      • 수입신고수리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2. 간이통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간이수입신고 대상물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2015.3.9일 기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입니다. 품명,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통관 조건 및 과세등)을 제공합니다.
품명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1L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 물품의 통관
  •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합니다.
  •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시 제재, 거래중지 등 관리 및 통제절차를 가할 수 있으며,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통관 심사
  • 첨부서류 구비여부 및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내용과 적하목록정보와의 일치여부
  • 검사대상인 경우 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검사 요청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확인될 때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통관 보류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부가세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5)>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 + 현지 배송료 + 현지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을 관세청 고시환율로 환산한 가격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x 관세 x 10%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합산과세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