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체
적하목록 제출
1.목록통관
150불 이하
2. 간이통관
150불 초과~2000
간이수입신고
d
3. 일반수입신고
2000불 초과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품명 |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
|---|---|---|---|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 호두 | 5kg | ||
| 잣 | 1kg | ||
| 소, 돼지고기 | 10kg | ||
| 육포 | 5kg | ||
| 수산물 | 각 5kg | ||
| 기타 | 각 5kg |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상황버섯 | 300g | ||
| 녹용 | 검역후 150g |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 제조환 | 8g入×20병 |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 소염제 | 50T×3병 | ||
| 구심환 | 400T×3병 | ||
| 소갈환 | 30T×3병 |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 궐련 | 200개비 | ||
| 엽궐련 | 50개비 |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 기타담배 | 250g | ||
| 향수 | 60ml |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확인될 때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5)>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